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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보궐선거 앞두고 '갑론을박'...공매도가 뭐길래 / YTN

2021-01-12 2

"영원히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인데요.

13일째인 오늘 아침 기준, 7만9천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공매도, '없는 걸 판다'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 팔아 현금을 만들고, 일정 시기 뒤에 주식 숫자대로 사들여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5만 원짜리 주식을 공매도로 10주 빌렸고, 바로 팔았다면 현금 50만 원이 생겼겠죠.

이후 언젠가는 똑같은 수의 주식으로 갚아야 하는데 30일 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사이 A 주식이 한 주에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A 주식 10주 사는 데 30만 원이 듭니다.

처음 A 주식 팔아 생긴 50만 원에서, 되사는데 들어간 30만 원을 뺀 2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나 이자 비용은 들겠지만요.

반면 주식 가격이 예상과 달리 오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주식 10주를 공매도 형식으로 빌려 바로 팔았는데, 그 주식을 갚아야 하는 시점에 가격이 한 주에 7만 원으로 올랐다면 주당 2만 원씩, 20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이나 외국 돈, 원유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이런 '공매도'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할 수는 있지만,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야 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30일에서 90일 정도이고 만기 연장도 어렵습니다.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3~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빌린 주식 갚는 기간이 넉넉하고 공매도 가능한 금액도 개인 투자자보다 큽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특히 공매도 이후 '하락'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주식을 많이 내놓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나쁜 전망을 쏟아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개인 투자자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였는데요.

오는 3월 15일 이 조치가 종료되는데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같은 큰 선거 앞두고 있어 셈법이 더 복잡합니다.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이런 불안감 부추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성일종 / 국회 정무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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